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종 신부 (문단 편집) ==== 선발 과정에서의 사상 검증 ==== 국방부가 2013년 1월 [[군종장교]] 선발 과정에서 [[제주 해군기지]], [[연평도 포격전]] 등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뒤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 신부 3명을 탈락시켰다. 탈락한 3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. > “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하느님의 뜻일지도 모르는데, 어떻게 생각하는가” > “해군기지는 내용보다 이행 과정이 잘못됐다. 잘못된 과정으로 사람들이 아파하는데, 그것이 과연 하느님의 뜻이겠는가” > “북한이 도발한 연평도 포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” > “분단국가의 60년 응어리가 곪아터진 것이다. 사제 입장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친 대답을 하기 어렵다” 당시 면접에는 [[천주교]]·[[개신교]]·[[불교]] 등 4명의 [[군종장교]]와 3명의 육·해·공군 [[정훈]] 영관장교가 면접관으로 참여했으며.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군종장교 4명은 이들에 대해 ‘합격’ 의견을 냈으나, 정훈장교 3명 중 일부가 ‘탈락’ 의견을 냈다고 한다. 국방부의 한 면접관은 “지난해 [[김관진]][*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은 '아우구스티노'다.] 국방장관이 ‘장교들의 국가관을 확실히 검증하라’고 지시했고, 그에 따라 이번에 [[군종장교]]를 뽑는 데서도 그런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”고 밝혔다. 현재 복무 중인 한 군종 신부에 따르면 “과거 면접에선 이렇게 사상을 검증하는 듯한 질문이 없었다.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 [[정의구현사제단]]이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에 반대[* [[가톨릭교회]] 문화에 익숙치 않은 일부에서는 [[제주교구]]장 [[강우일]] [[베드로]] [[주교]]가 반대한 것을 가지고 마치 [[한국 천주교]]가 반대한 것처럼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교회법 절차와 교구장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교구장이 내린 결정은 설사 [[추기경]]이나 [[대주교]]라 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. 즉, [[제주교구]]내의 사안에 대해서는 교구장 주교의 결정을 [[한국 천주교]]의 다른 주교들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. 애초 한국 천주교내 각 교구는 상호 독립된 별개 교구로, 각 교구가 바로 [[교황청]]으로 연결된 구조이다. 그래서 추기경인 서울대교구 교구장이라 할 지라도 한국 내 다른 교구의 일이나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.]한 일이 영향을 준 것 같다”고 말했다. [[천주교 서울대교구]]의 한 관계자도 “(과거에) 군종 신부 지원자가 탈락하는 것은 신체검사에서 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정도였다. 군종 신부는 '''군 복무를 이미 마친 사람'''이고, '''교구에서 추천'''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”고 말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defense/577705.html|군종신부 선발 ‘사상검증’…지원자 3명 첫 탈락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